[단독] 초과수당에 가족수당 부당 수령...비위 소방관 징계는 0명 / YTN (Yes! Top News)

2017-11-14 3

서울시 산하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을 부당 수령했다 대거 적발됐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시내 소방서의 종합감사를 한 결과, 종로소방서 소방관 2명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을 찍어 초과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용산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주민등록등본에 제외된 가족 이름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고, 같은 소방서의 소방관 5명은 국내 연수 비용을 속여 여비를 8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의 경우 3차례 이상 적발돼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들 소방관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느슨한 징계 규정 때문에 문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징계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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